친명 김영진 지도부에 반기 "오해 살 일 왜 하나"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2024. 6. 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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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1일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관해 "굳이 오해를 살 일을 왜 하느냐"며 반기를 들었다.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으로 일명 '7인회'는 물론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반론을 지도부가 수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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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1일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관해 "굳이 오해를 살 일을 왜 하느냐"며 반기를 들었다.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으로 일명 '7인회'는 물론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반론을 지도부가 수용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참외밭에서 신발 바꿔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도부는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하라는 '당권 대권 분리조항'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가 임기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덧붙이려 하는데, 이 규정이 이 대표 개인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상당히 유능하고 유연한 정당이라서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최고위와 당무위에서 의결로 정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대단히 긴급한 사안들이 많은데 굳이 내무반에서 일을 갖고 논쟁을 하면서 내무반의 갈등을 키워가냐"고 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소탐대실"이라며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해당 시기에 선관위를 구성해서 대선 후보 공모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5년 12월 1일로 정확하게 임기를 규정해버리면 그건 그런 오해를 사지 않는다"며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과 당대표 임기는 2025년 12월 1일까지 한다는 두 조항이 같이 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포함하자는 의견에 대해 "그러면 국회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전 국민이 뽑게끔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는 게 더 올바른 또 방향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면서 "나가도 한참 나갔고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원권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좀 있다"며 "저와는 차이가 있다.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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