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간 아이 울음소리가..." 경찰, 위치추적 후 '신속 출동'

김주미 2024. 6.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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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2 신고 전화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출동한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남대문서에 따르면 당시 지령실은 아이의 우는 소리가 5초가량 들린 뒤 전화가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남대문서는 휴대전화 위칫값을 알아내 관할 지역 파출소인 중림파출소와 강력팀, 여성수사팀, 실종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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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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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2 신고 전화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출동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남대문경찰서 칭찬 게시판에 "어젯밤 3살짜리 아들이 긴급통화 112 번호를 여러 번 잘못 눌렀는데, 수화기 너머 울음소리에 걱정돼서 경찰관들이 위치 추적해 찾아왔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11일 남대문서에 따르면 당시 지령실은 아이의 우는 소리가 5초가량 들린 뒤 전화가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남대문서는 휴대전화 위칫값을 알아내 관할 지역 파출소인 중림파출소와 강력팀, 여성수사팀, 실종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경찰은 현장에서 휴대전화 소유자 조회 등을 진행해 아파트 내 1천300여세대 중 전화가 걸려 온 집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신고 전화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사안이 아닌, 3살 아이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잘못 걸린 전화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씨는 게시판에 "바쁠 텐데 출동해 줘서 정말 죄송했고, 아이를 잘 지도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실제 범죄 상황이었다면 너무 든든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대문서 김지용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12 신고로 위급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생각해 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와 같이 있거나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112 신고 후 숫자 버튼만 누르면 긴급 신고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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