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이연희 “1호 법안, ‘지역화폐활성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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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지냈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1호 법안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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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지냈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1호 법안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2021년 1조2522억원 규모까지 증가했던 지역화폐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3525억원, 2024년 3000억원까지 대폭 감소했다”고 적었다.
또 “청주의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도 시민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효용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국비지원이 줄어 올해 발행규모가 2021년 대비 거의 절반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대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지난 예산안 편성처럼 탁상행정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는 이미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가 차원의 방향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담았다”며 “이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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