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배달앱 입점' 서울 음식점 대상 원산지 표시 점검

신선미 2024. 6.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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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4∼28일 배달앱에 입점한 서울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3월 통신판매 정기 단속에서 배달앱 입점업체들의 원산지 표시 현황이 미흡하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정기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의 85.9%(67곳)가 배달앱 입점업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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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형사처벌·미표시 업체엔 과태료 부과
원산지 표기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4∼28일 배달앱에 입점한 서울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3월 통신판매 정기 단속에서 배달앱 입점업체들의 원산지 표시 현황이 미흡하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정기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의 85.9%(67곳)가 배달앱 입점업체였다.

또 원산지 표시를 시정해야 하는 업체의 91.4%(1천79곳)가 배달앱 입점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점검 대상 업체의 18%가 집중돼 있어, 농관원은 전국 9개 지원의 단속인력 42명과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을 투입해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모니터링 요원이 17∼24일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면 단속인력이 24∼28일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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