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비리 의혹 그만"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확 바뀐다

정혜윤 기자 2024. 6.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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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바꾼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입찰 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제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로부터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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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김사무엘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바꾼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오는 9월부터 임기 2년)부터 적용해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2기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 위촉한다.

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 기준이 상향돼 대상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위원 쏠림 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입찰 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제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로부터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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