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입찰심의, '공정·투명'에 초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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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되며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 적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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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 등 개선… 오는 12일부터 위원 후보자 공모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되며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 적용 예정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2년 9월1일~2024년 8월31일) 임기가 만료돼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1일~임기 2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 강화 및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 위촉에 나선다.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국토부는 공정·투명한 위원 선정·관리를 위한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도 보급한다. 직군·분야별 균형 있는 참여 기회 제공 및 심의과정 투명성 확보에도 나선다.
극토부는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면 그동안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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