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음식 원산지 집중단속…거짓 표시 업체 최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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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4~28일 서울 지역 배달 애플리케이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전체의 85.9%로 나타나며 위반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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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4~28일 서울 지역 배달 애플리케이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전체의 85.9%로 나타나며 위반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농관원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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