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 돼지·젖소 농가로 확대

신선미 2024. 6.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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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품목에 돼지와 젖소도 추가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치와 비교해 10% 이상 줄인 농가에 주는 인증으로 현재는 한우만 포함돼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중 선정 농가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주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인증 축산물 판로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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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증 희망 농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품목에 돼지와 젖소도 추가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치와 비교해 10% 이상 줄인 농가에 주는 인증으로 현재는 한우만 포함돼있다.

앞서 무항생제 축산 인증 등을 취득하고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의 기술을 적용한 농가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중 선정 농가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주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인증 축산물 판로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축산 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돼지에 질소저감 사료를, 젖소에 저메탄 사료를 각각 급여한 경우 비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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