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우유도 저탄소 인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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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 축종이 기존 한우에서 돼지·젖소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을 돼지·젖소로 확대해 6월12일~7월15일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가가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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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농가 6월12월~7월15일 축평원에 신청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 축종이 기존 한우에서 돼지·젖소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을 돼지·젖소로 확대해 6월12일~7월15일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가가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인증하는 제도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환경보존을 중시하는 소비 가치에 부응하고자 2023년 도입했다.
돼지·젖소 농가의 신청 자격은 기존 한우와 유사하다. 농식품부가 명시한 인증제 7개 중 1개 이상을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는 것도 조건이다.
인증제 7가지는 무항생제축산·유기축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등이다.
사육·출하실적 기준은 돼지는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 1800㎏ 이상’ 또는 ‘신청 당시 모돈 사육마릿수 100마리 이상’이다.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300t 이상이거나 신청 당시 경산우 사육마릿수가 40마리 이상이어야 한다.
탄소감축 기술로 돼지는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화·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도입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이 있다. 젖소는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이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돼지에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하거나 젖소에 저메탄사료를 먹이면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돼지·젖소 농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출량 산정 컨설팅과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증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고 유통업체를 통한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소비자들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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