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젖소도 '저탄소' 인증…"질소 저감사료 급여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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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 품목에 돼지와 젖소를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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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우유 300톤·사육두수 40마리 이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 품목에 돼지와 젖소를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돼지·젖소 농장이 저탄소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항생제·유기 축산 등을 사전에 획득해야 한다.
돼지는 비육돈 출하실적 1800㎏ 이상, 사육두수는 100두 이상, 젖소는 우유 생산량 300톤 이상, 사육두수 40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두당 우유 생산량 증가, 저메탄사료 급여 등에 초점을 뒀다.
돼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를 평균 18.5에서 25.0까지 높일 경우 2.8%, 젖소 두당 우유 생산량을 10% 향상시킬 경우 9.1%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질소저감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 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며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소비자들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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