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젖소도 '저탄소' 인증…"질소 저감사료 급여시 비용 지원"

임용우 기자 2024. 6. 11.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 품목에 돼지와 젖소를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돼지 출하 1800㎏·100마리 이상 사육 대상
젖소 우유 300톤·사육두수 40마리 이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 품목에 돼지와 젖소를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돼지·젖소 농장이 저탄소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항생제·유기 축산 등을 사전에 획득해야 한다.

돼지는 비육돈 출하실적 1800㎏ 이상, 사육두수는 100두 이상, 젖소는 우유 생산량 300톤 이상, 사육두수 40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두당 우유 생산량 증가, 저메탄사료 급여 등에 초점을 뒀다.

돼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를 평균 18.5에서 25.0까지 높일 경우 2.8%, 젖소 두당 우유 생산량을 10% 향상시킬 경우 9.1%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질소저감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 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며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소비자들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