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해부 실습이 60만원?…의사단체, 유료 해부학 강의 개설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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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이용해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업체를 고발했다.
지난 10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시체해부·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운동 지도자 유료 교육을 진행하는 카데바 활용업체 A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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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의사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이용해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업체를 고발했다.
지난 10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시체해부·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운동 지도자 유료 교육을 진행하는 카데바 활용업체 A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A사는 최근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강의를 열어 논란이 됐다. 의사가 아닌 수강생이 직접 해부에 참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의모는 "현행법상 실제 시신의 해부는 '시체해부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의 학생만이 가능하다"며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체해부법 17조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유족에 대한 예우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A사의 해부학 강의는 비의료인을 상대로 상업적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시신과 유족에 대한 예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는 논란을 의식한 듯 오는 23일 예정됐던 유료 해부학 강의를 취소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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