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피해자 소송비 면제 동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1차 회의를 열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천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 77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유가족은 도의회에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1차 회의를 열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천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 77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 측은 소방의 구조활동 소홀과 지휘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유족과 피해자들이 1억770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올해 초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천 참사 유가족 대표와 만나 유족지원 협약을 했다. 유가족은 도의회에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