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전화에 아이 울음소리만…현장 출동한 경찰

유영규 기자 2024. 6. 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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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3살짜리 아들이 긴급통화 112 번호를 여러 번 잘못 눌렀는데, 수화기 너머 울음소리에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관들이 위치 추적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달 17일 남대문경찰서 칭찬 게시판에 중림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사안이 아니라, 3살 아이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전화가 잘못 걸린 것을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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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3살짜리 아들이 긴급통화 112 번호를 여러 번 잘못 눌렀는데, 수화기 너머 울음소리에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관들이 위치 추적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달 17일 남대문경찰서 칭찬 게시판에 중림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오늘(11일) 남대문서에 따르면 당시 지령실에서는 아이의 우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5초가량 들린 뒤 전화가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남대문서는 휴대전화 위칫값을 파악해 관할 지역 파출소인 중림파출소와 강력팀, 여청수사팀, 실종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휴대전화 소유자 조회 등을 통해 1천300여 세대 아파트 내에서 전화가 걸려 온 집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사안이 아니라, 3살 아이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전화가 잘못 걸린 것을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김 씨는 게시판에 "바쁠 텐데 출동해 줘서 정말 죄송했고, 아이를 잘 지도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제 범죄 상황이었다면 너무 든든했을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남대문서 김지용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12 신고로 위급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생각해 출동한 것"이라며 "가해자가 같이 있거나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112 신고 후 숫자 버튼만 누르면 긴급 신고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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