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위택스 토지 재산세 상세 확인 기능 신설 권고

김영은 2024. 6. 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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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세 토지분을 낸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 정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필지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신설을 행안부에 권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납세자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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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세 토지분을 낸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 정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필지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신설을 행안부에 권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납세자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재산세 토지분의 개별 필지의 과세 내용 등 상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 관청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산세 변동 사항 확인·정정처럼 상세한 과세 정보를 파악하려면 시청,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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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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