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보증으로 대출 집행한 은행들, 출연금 더 낸다

김형준 기자 2024. 6. 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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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증을 해 준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회사는 앞으로 법률에 따른 '출연금'을 더 내야한다.

이후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 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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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05%로…2년간은 0.07% 적용
출연요율 인상분으로 소상공인 3.2만명 보증 추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증을 해 준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회사는 앞으로 법률에 따른 '출연금'을 더 내야한다. 출연요율은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p) 인상된다.

두 기관은 이번 출연요율 인상으로 추가 확보하는 재원을 1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신규 보증 공급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제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신보와 신보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으나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2020년 10월 0.04%로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그럼에도 타 보증기관과 비교해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규모 대비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후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 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출연요율은 기존 0.04% 대비 0.01%p 인상한 0.05%가 적용되며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7%의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 재원을 통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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