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노예’ 아냐” 울부짖은 임현택…“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

권준영 2024. 6. 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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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대해 "우리는 의료 '노예'가 아니다.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보건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라고 울분을 토했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돌연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하루 휴진을 막기 위해 15일 업무 정지를 내릴 정도로 셈을 못하는 정부의 노예화 명령이 있다면 100일 넘게 광야에 나가 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저는 기꺼이 의료 노예에서 해방돼 자유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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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향해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어”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게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항구토제’ 절대 쓰지 마시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대해 "우리는 의료 '노예'가 아니다.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보건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라고 울분을 토했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돌연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11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는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법조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전날 임 회장은 '대회원 서신-2보'를 통해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의 18일 투쟁 선포에 대해 정부는 또다시 위헌, 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고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루 휴진을 막기 위해 15일 업무 정지를 내릴 정도로 셈을 못하는 정부의 노예화 명령이 있다면 100일 넘게 광야에 나가 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저는 기꺼이 의료 노예에서 해방돼 자유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총, 칼을 들이밀어도 제 확고한 신념은 꺾을 수 없다. 저는 결코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원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나자"고 의사들을 향해 집회에 참석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18일 집단 휴진에 대응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법상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기 위해 수련병원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고 복귀할 경우 조건 없이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가 더욱 강경하게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의협이 집단 휴진을 결행하는 18일까지 의정 양측의 '강 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이날부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협이 집단 휴진을 선언한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발동했다. 진료명령에도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령한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영업일 기준 3일 전인 13일까지 휴진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집단 휴진 당일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기면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바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과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협에 대해서는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부당한 경쟁·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대법원 판례에 비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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