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5,000만 원 배상해야"

한성희 기자 2024. 6. 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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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오늘(11일) 오전 10시 15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 원고인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3회 연속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고 패소하게 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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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유족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오늘(11일) 오전 10시 15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 원고인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3회 연속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고 패소하게 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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