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상세내용 온라인 확인 가능하게 한다

김영희 2024. 6. 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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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토지분을 낸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과세 정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We-Tax)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필지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신설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또 납세자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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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택스 기능 신설 권고
▲ 아이클릭아트 제공

재산세 토지분을 낸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과세 정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재산세 토지분 과세 내용 확인 관련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재산세 토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세액이 산출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된다.

다만 납세자가 개별필지의 과세 내용 등 상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관청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과세 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납세자가 재산세 변동 사항 확인·정정처럼 상세한 과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선 시청,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We-Tax)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필지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신설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또 납세자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이는 현재 활용하는 물건별 과세정보 확인 양식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납세자의 알권리도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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