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중립의무 어겨 직무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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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의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으며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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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남용해 의회민주주의 침해"
"'반쪽의장' 행태에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우 의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 제출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야하는지 어제 의원들이 몸소 경험했을 것”이라며 “의장실에 모인 다선 의원들은 우 의장이 보인 그런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의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으며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은 위법한 권한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에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며 “22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우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을 끼리끼리 단독 선출하며 ‘반쪽의장’으로 전락시키더니 또다시 묵과할 수 없는 ‘의회폭거’를 저질렀다”며 “21대 국회 때 법사위와 전 상임위를 강탈하더니 22대는 시작부터 대놓고 ‘이재명 방탄질’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선용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이재명 방탄용 원 구성을 밀어붙인 어제는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힌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롯이 ‘반쪽국회’를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중립의무를 무시한 우원식 ‘반쪽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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