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탐나는전 5000원 환급…“골목에서 쇼핑하세요”

이정민 기자 2024. 6. 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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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골목상권 이용 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행사가 시행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골목상권(탐나는전 가맹점 연 매출 10억원 이하)에서 1일 합산 5만원 이상 구매 시 탐나는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5000원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한편 1차와 2차 환급 행사 사이인 8월에는 ▲오랜가게 찾아가기 ▲자주가게 골목상권 ▲전통시장 스탬프 투어 등 별도의 '골목사랑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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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일부터 ‘골목에서 쇼핑하기’
1일 합산 5만원 이상 구매 시 환급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3일 오후 제주시 이도1동 제주동문수산시장에 해산물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3.08.2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골목상권 이용 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행사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탐나는전 환급 행사 ‘골목에서 쇼핑하기’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골목상권(탐나는전 가맹점 연 매출 10억원 이하)에서 1일 합산 5만원 이상 구매 시 탐나는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5000원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10회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도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탐나는전 카드번호를 기입, 구매 영수증 사진을 첨부해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환급된다.

환급 신청을 위한 구매 영수증은 15일자부터 적용된다.

탐나는전 환급 행사 1차는 다음 달 말까지고, 2차는 9월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한편 1차와 2차 환급 행사 사이인 8월에는 ▲오랜가게 찾아가기 ▲자주가게 골목상권 ▲전통시장 스탬프 투어 등 별도의 ‘골목사랑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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