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카카오엔터, ‘음원 수수료’ 두고 ‘불편한 동거’…10일 공정위 현장조사

안진용 기자 2024. 6. 11.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SM)와 모기업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두고 '불편한 동행'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는데, SM이 카카오엔터의 부적절한 관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소 첸백시

SM엔터테인먼트(SM)와 모기업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두고 ‘불편한 동행’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는데, SM이 카카오엔터의 부적절한 관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0일 카카오엔터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그룹 엑소-첸백시와 비비지, 가수 이무진, 태민 등이 속한 음악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올해 초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문화일보 3월 4일 단독 보도) 공정위는 지난 3월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한 데 이어 이 날 처음 조사관을 내보냈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음반 및 콘텐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면서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0일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이성수 SM CAO의 발언.

하지만 SM 소속에서 빅플래닛메이드 계열사로 편입된 첸백시 측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이를 부인하던 카카오엔터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첸백시를 대리하는 이재학 변호사는 10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SM이 합의 조건으로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제안했지만 불이행하고 있다"면서 모기업 원헌드레드 관계자와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CAO가 나눈 대화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CAO는 "유통 수수료율을 5.5%로 해주겠다"고 수차례 언급하며 첸백시 측을 설득하고 있다.

지난해 전속계약 분쟁을 겪던 첸백시와 SM은 이 CAO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타협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이 CAO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첸백시 측이 이를 문제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두달 간 답변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대해 SM은 기자회견 직후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조정이 어렵게 됐을 때 당사는 다른 식의 배려를 해 줬다"고 해명하면서도 이 CAO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카카오엔터 계열사인 SM의 대표 격인 이 CAO의 이 같은 발언은 공증을 거친 후 이미 공정위에 증거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이를 입증할 또 다른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역으로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카카오엔터의 주장이 공정위에서 인정된다면, 음원 유통수수료 인하를 빌미로 첸백시에게 합의를 종용했던 이 CAO의 약속이 거짓임이 드러난다. 이 경우 지난해 첸백시와 SM 간 이뤄졌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첸백시와 SM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진용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