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중립 의무 어겨”

이도영 2024. 6.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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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의 길을 열어줬다며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 의장은 어제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거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 의사진행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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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론으로 의사과에 결의안 제출
“중대한 권한 남용으로 의회민주주의 훼손”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의 길을 열어줬다며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108명 의원 이름의 당론으로 이날 국회 의사과에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운영위·과방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법사위를 달라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 의장은 어제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거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 의사진행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에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 의장의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바 22대 국회 정상 운영을 위해 우 의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도영 (ars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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