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경태 "민주당, 거부권 행사에 시비걸 명분 없어"

안재용 기자 2024. 6. 11.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앞으로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시비 걸 어떤 명분도, 그 이유도 하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다수에 의한 횡포, 다수에 의한 독재, 이걸 원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결국은 또 그들이 말하는 '법대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자기들이 법을 통과시키면 또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반복되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냐"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4.4.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앞으로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시비 걸 어떤 명분도, 그 이유도 하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야가 정치를 해야 하는데 다수당의 횡포를 가지고 처리해 나가면 결국 우리 여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다수에 의한 횡포, 다수에 의한 독재, 이걸 원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결국은 또 그들이 말하는 '법대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자기들이 법을 통과시키면 또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반복되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냐"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협치의 좋은 예로 언급하며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들은 대부분이 다 여당하고 합의를 안 하고 다수당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한 법"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반복해 나간다면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부권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조 의원은 "국회의장이 자꾸만 법, 법 따지셨던데 그렇게 법을 좋아하는 분들이 왜 자기들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또 당대표로 내세우고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오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 "이재명 (대표)을 위한 전투력 아니냐"라며 "국회에 싸움꾼을 배치하는 것이 국회냐"고 했다. 오는 13일 표결 예정인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가져가고 싶으면 알아서 법대로 가져가라"고 했다.

조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출의 길을 터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장의 자격이 없다"라며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자신이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려면 여당도 참여시켜서 합의 정신을 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