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에 "법원서 조민은 달리 적용"

허경진 기자 2024. 6. 11. 10: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라면서 딸 조민 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인해 자신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 딸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됐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봤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면서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런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10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