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재판’ 불출석한 정종범 전 부사령관 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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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에게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 항명 사건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에 대해 "일부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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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에게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 항명 사건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에 대해 "일부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의 증인 채택은 유지하고 다음 공판에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출석하지 않으면 법이 규정한 적절한 방법 강구할 것"이라면서 "구인이나 구금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4차 공판에서 정 전 부사령관은 군 대비태세 유지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종범 증인의 진술 중요성을 고려해서 증인 채택 결정은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도록 하겠다"면서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 전 부사령관은 5차 공판 직전 지난번과 비슷한 이유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한 이른바 '현안토의'에 뒤늦게 도착해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메모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메모의 내용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은 안된다', '사람에 대한 조치는 안된다' 등으로,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사항이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정 전 부사령관을 비롯해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허 전 실장과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30일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때 배석했습니다.
다음날인 7월 31일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 김규현 변호사 "변호사들이 수사…거꾸로 된 이상한 재판" 주장
박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는 오늘 공판 전 군사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들이 사실상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거꾸로 이 (이첩 보류)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는 것을, 박정훈 대령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입증해야 하는 거꾸로 된 이상한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실 조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기로 이종섭 장관에게 통화한 내역까지 밝혀냈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을 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고 공수처 등 자료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망라한 증인 신청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 이 명령이 수사 외압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4차 공판에서 군 대비태세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전 부사령관)은 이번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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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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