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장학금은 유죄였다"… 조국,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비판

김인영 기자 2024. 6. 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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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 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 명품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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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판정에 대해 비판의 글을 게재했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 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 명품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며 자신의 딸 조민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인해 자신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것과 자신의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이 '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것을 비교한 글을 게시했다. 사진은 조 대표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의 모습.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됐음이 확인됐다"며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받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며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런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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