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감옥 안 갈 유일한 탈출구”

임정환 기자 2024. 6. 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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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도 무죄를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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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오른쪽)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곽성호·윤성호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도 무죄를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은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긴다.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여권에선 법원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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