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보험금 8천만 원 챙긴 일당 적발

김덕현 기자 2024. 6. 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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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토바이 배달원 A 씨 등 8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울산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차량을 상대로 21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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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토바이 배달원 A 씨 등 8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울산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차량을 상대로 21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차선을 바꾸거나 후진하려는 차량에도 접근해 사고를 유도하기도 했는데, 이런 수법으로 타낸 보험금은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10∼30대인 이들은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하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고,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타낸 보험금 대부분은 사이버 도박에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일당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고의 사고를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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