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 배려해야" 개선 권고

김대겸 2024. 6. 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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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취약계층 등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료 징수 가능성이 낮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결손처분'을 신속히 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생계형 사유가 아닌데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확대하고 분할 납부제도 등을 활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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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취약계층 등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료 징수 가능성이 낮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결손처분'을 신속히 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생계형 사유가 아닌데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확대하고 분할 납부제도 등을 활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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