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첸백시 탬퍼링이 사건 본질…더이상 인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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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첸백시 측이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SM은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맞섰다.
당초 첸백시 측과 유효한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었지만, 세 멤버가 재계약 무효화를 시도했다는 게 SM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SM이 음반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로 음원유통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로 했고, 이를 고려해 '개인 매출의 10% 지급'에 합의했다'는 첸백시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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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첸백시 측이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SM은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맞섰다.
SM은 10일 "사건의 본질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신동현),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탬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반발했다.
당초 첸백시 측과 유효한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었지만, 세 멤버가 재계약 무효화를 시도했다는 게 SM의 주장이다. SM은 세 멤버가 재계약 무효화를 시도하게 된 배경에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SM은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라며 "INB100 측이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탬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SM이 음반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로 음원유통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로 했고, 이를 고려해 '개인 매출의 10% 지급'에 합의했다'는 첸백시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먼저 개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SM은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됐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SM은 음원 음반 유통수수료율 5.5%를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SM은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애당초 SM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SM이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첸백시는 SM이 주요 주주로 있는 타 유통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음원, 음반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SM은 INB100 측이 보낸 내용 증명에 2개월간 회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디오(D.O.), 첸, 수호가 각자 개인 앨범 및 콘서트, 작품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왔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정산 자료를 제공하라는 첸백시 측의 요구에 대해 SM은 "아티스트가 수입 분배 및 지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지출 비용은 정산 시마다 출력해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산자료의 근거가 되는 아티스트별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나 정산 요율은 SM의 노하우와 영업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정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SM은 "첸백시가 고용한 대형 로펌과 당사 간의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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