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108곳 점검

강승남 기자 2024. 6. 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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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08곳이다.

제주시는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사업장이 매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동훈 시 도시계획과장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조사와 점검으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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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접 토지 피해와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08곳이다.

유형별로는 △토지형질 변경(절·성토 및 포장) 36건 △임시야적장 조성 19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3건 △기타(주차장 조성 및 공작물 설치 허가 등) 40건이라고 제주시가 전했다.

제주시는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사업장이 매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선 올 6~9월 기간 중 주 2회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은 완료됐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겐 개발행위 준공검사 절차를 안내하고, 미착공 현장에 대해선 사업 기간 연장 또는 직권취소 등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훈 시 도시계획과장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조사와 점검으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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