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총선 입후보예정자 위해 단체에 당비 제공자 고발

류수현 2024. 6. 11.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그가 속한 단체 회원들에게 당비 등을 내도록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한 특정 단체 대표 B씨를 위해 해당 단체에 속한 임원 및 회원 20여명에게 관련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당비 등 금품 5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그가 속한 단체 회원들에게 당비 등을 내도록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10월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한 특정 단체 대표 B씨를 위해 해당 단체에 속한 임원 및 회원 20여명에게 관련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당비 등 금품 5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관계자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