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친명’ 김영진 “당헌·당규 개정 의결, 민주주의적이었나…李대표 멍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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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1년 전 당대표직 사퇴 예외'를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 "다른 목소리에 대한 충분한 의사 수렴이 없이 급하고 과하게 의결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특정인이 선출됐다고 해서 임기응변으로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당의 헌법인 당헌·당규를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 자체가 달콤한 사탕"이라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강성 당원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그 강성 당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전체적으로 멍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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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1년 전 당대표직 사퇴 예외’를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 “다른 목소리에 대한 충분한 의사 수렴이 없이 급하고 과하게 의결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제로 4선, 5선 의원들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들이 다수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형태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의사 결정이 과정이 민주주의적이었나라는 의문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현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개정안을 의결한 것 등에 대한 비판이다. 이 규정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 및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2027년 대선 플랜 등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당규 관련 사항은 당무위를 통과하면 즉각 개정되고, 당헌 관련 사항은 중앙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당권, 대권을 분리하고 당권을 가진 사람이 대권에 나오려면 1년 전에 사퇴하라, 이건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민주당은 지난 십수 년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굳이 오해를 살 일을 왜 하느냐는 것”이라며 “현재 있는 조항을 가지고도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시기가 오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찬성하는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나갈 때 유리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지방선거를 이 대표가 진두지휘 하면 당에 도움 되지 않겠냐는 얘기’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게 소탐대실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도 우려가 있으니 ‘굳이 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조항을 가지고 왜 논란을 하냐, 그 사항 빼자’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어떤 의미일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사안을 이 대표도 인지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들을 모든 민주당 구성들은 원했는데 과도한 결정을 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특정인이 선출됐다고 해서 임기응변으로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당의 헌법인 당헌·당규를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 자체가 달콤한 사탕”이라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강성 당원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그 강성 당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전체적으로 멍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선 “당원권 강화,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향해 나가는 민주당의 상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당원권 강화와 원내대표, 국회의장의 20% 비율 적용은 전혀 무관한 문제를 섞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모임인 ‘7인회’ 일원이다. 이 대표와 대학 동문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 대표 체제에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기도 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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