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여사 명품백 제재규정 없다고 종결…나는 딸 장학금으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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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건희씨 디올 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고 적었다.
그는 "내 딸은 재학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되었음이 확인됐다"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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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명한 비교…국민권익위, '여사권익위' 됐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건희씨 디올 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극명한 비교사례가 있다"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등 입시비리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내 딸은 재학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되었음이 확인됐다"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며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다.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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