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서울시의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중복정류소 4개 초과 완화 관련 ‘서울시 규칙 마련 촉구’

2024. 6. 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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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한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노원구 월계동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이 버스 노선 부재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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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외지역 해소 위한 조속한 규칙 제정되어야”
“규칙제정 지연은 주민들 불편 외면하는 것”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한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노원구 월계동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이 버스 노선 부재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17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 단지는 현재까지도 버스 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 의원은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받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2023년 5월에 노원구청과 서울시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마을버스 연장노선안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간 중복정류장 개수가 초과해 실행되지 못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지난 2024년 5월 서울시 조례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 운행 구간에서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를 각각 4개소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다’로 일부개정되며, 마을버스 연장노선안이 실현 가능해졌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신동원 의원

신 의원은 “이제 서울시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칙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가 일 년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며, 조속한 규칙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통 소외 지역의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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