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美 ITC 예비결정 유감··· 최종심결서 위법행위 밝혀질 것"

박효정 기자 2024. 6. 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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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도용 분쟁에서 "휴젤(145020)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결론을 내리자 메디톡스(086900)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 예비 심결에 큰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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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10월 최종 심결
사진 제공=메디톡스
[서울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도용 분쟁에서 “휴젤(145020)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결론을 내리자 메디톡스(086900)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 예비 심결에 큰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11일 밝혔다. ITC 행정판사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고 메디톡스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ITC는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에서 예비 심결을 검토한 뒤 올 10월 최종 심결을 내린다.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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