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얼마였더라…'과세 내역·정보' 온라인 열람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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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과세정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납세자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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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는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과세정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가 개별 물건의 과세내역 등 상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과세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변동사항 확인·정정 등과 같이 상세한 과세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납세자가 시청,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과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납세자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활용하는 물건별 과세정보 확인 양식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납세자의 알권리도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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