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8000만원 뜯어낸 배달라이더 일당…고교생도 가담

김지혜 기자 2024. 6. 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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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법규위반 차량들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으로 8000만원을 타내 도박에 탕진한 배달라이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2024년 3월께까지 울산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보험금 8000여만원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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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에서 법규위반 차량들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으로 8000만원을 타내 도박에 탕진한 배달라이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일명 '보험빵' 사기 행각을 벌인 오토바이 라이더 A 씨를 포함한 일당 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2024년 3월께까지 울산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보험금 8000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차량 단기보험에 가입한 후 사기를 공모한 범인들 간 오토바이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당 대부분은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이들 중에는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도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타낸 보험금 대부분을 사이버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의 상호부조적 성격을 악용해 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 모두의 부담을 가중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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