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항소심서 무죄 반전…범죄 몰랐다

김도현 기자 2024. 6. 11. 1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금수거책으로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조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별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B씨 역시 1심 징역 1년 2개월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현금수거책으로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조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별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B씨 역시 1심 징역 1년 2개월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피해자들로부터 약 8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역대행업체 업무로 알고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업무 대비 고액의 보수를 받았고 범행에 쓰이는 위조문서 사본을 직접 작성하기도 해 암묵적으로 공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은 현금을 다시 전달하거나 소액으로 나눠 무통장입금하는 등 구체적으로 접해보지 않으면 쉽게 알기 어렵다"며 "불법행위임을 알았어도 전화 금융사기를 인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B씨 역시 전화 금융조직에서 콜센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2700만원의 현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인 척 스스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범행 가담 사실을 모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행 후 지인과 통화에서 드라마에서 본 전화 금융사기가 내가 한 행위와 똑같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며 "명확한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