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vs 첸백시, 갈등 재점화 "탬퍼링이 본질"vs"매출 10% 못 줘"[종합]

정혜원 기자 2024. 6. 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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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로고(왼쪽), 첸백시. 제공| SM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엑소 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10일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SM의 눈속임 합의를 고발한다는 취지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INB100은 "SM이 합의 조건으로 제안하여 아이앤비100에게 보장하기로 약속한 음반음원유통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들에게는 아이앤비100에서의 아티스트 개인 활동, 즉 음반 발매나 콘서트로 올리는 매출액의 10% 요구를 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SM이 약속한 합의 조건을 먼저 위반했기에, SM이 첸백시에게 아티스트 개인 활동 매출액의 10%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INB100은 SM에 4가지의 요구사항을 전했다. INB100은 "SM은 2023년 6월 18일 자 합의서 체결의 조건으로 약속한, 음반음원유통수수료율 5.5%를 보장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라"라며 "SM이 위 합의 조건을 불이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더 이상 INB100에서 아티스트들이 개인 명의로 올리는 매출액 10%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언행을 삼가하라. 다만 INB100과 아티스트들은, EXO 그룹 및 유닛관련 표지와 SM이 보유하는 음반, 원 등 콘텐츠 등 자산에 대한 이용 대가는 협의하여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3인의 아티스트들은 SM과 EXO 로서의 활동은 계속하면서 정산을 받고 정산자료도 제공받기로 약정한 바가 있다. 그런데, SM은 예전처럼 기존 양식으로 작성한 자료를 보여 줄 뿐, 여전히 변함 없이 정산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정산자료 및 근거자료를 즉시 제공하라"라며 "기존의 전속계약에 기한 정산자료 및 근거자료도 제공받아 검토하고자 한다. 작년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정산자료 및 근거자료도 즉시 제공하라"라고 했다.

특히 이날 MC몽과 차가원 회장의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차가원 회장은 직접 입을 열기도 했다. 차 회장은 "첸백시 사태가 있을 때는 제가 빅플래닛메이드를 인수했을 때가 아니었다. 당시 대표였던 박장근은 엑소 첸백시와 인간적인 관계도 없는 관계있기 때문에 탬퍼링이 연결돼서는 안 된다"라며 "백현은 아이앤비100이라는 회사를 혼자 설립했고 얼마 전까지도 혼자 운영을 하고 있었다. 탬퍼링 의혹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 이재학 변호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 아이앤비100 김동준  대표(왼쪽부터). 제공| 아이앤비100

그러나 INB100가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SM은 곧바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 갈등에 불을 지폈다.

SM은 모든 사건의 본질은 MC몽 차가원 회장의 부당한 탬퍼링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첸백시에 대한 탬퍼링을 주장했다.

SM은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했다"라며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밝혔다.

SM은 "그런데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라며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EXO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SM은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받는 것은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며 "첸백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를 반복하여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당사는 INB100 측의 내용증명 공문을 받은 후, 우선 EXO 멤버 중 디오, 첸, 수호가 각자 개인 앨범 및 콘서트, 작품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또한 SM은 "당사는 EXO 데뷔 이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는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하여 왔다. 당사는 아티스트가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정산 시마다 출력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했다. 아티스트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 회계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별도 회계자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SM은 첸백시가 고용한 대형 로펌과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알렸다.

그러자 INB100은 또다시 입장을 내며 "또다시 탬퍼링이라고 주장하는 SM에 매우 유감이며, SM 측에 탬퍼링의 기준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전한다"라며 "탬퍼링을 주장하는 SM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엑소 활동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엑소 첸백시.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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