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와이드] ① '대구판 돌려차기' 유기징역형 최장기 선고에서 감형, 이유와 논란은?
2023년 5월, 대구에서 배달원으로 가장한 20대 남성이 여성의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묻지 마 범죄를 저지른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0년이었던 피고인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27년으로 절반 가까이 감형되면서 사회적인 충격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사톡톡에서는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강수영 변호사로부터 대구판 돌려차기 감형을 둘러싼 논란을 중점적으로 짚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대구판 돌려차기' 감형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강수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상호 사회자]
앞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이 사건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김은혜 기자가 정리한 관련 리포트 먼저 보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묻지마 범죄에 무너진 '일상'···국내 최장 선고는 ‘반토막’
지난해 5월 13일 밤,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건물 안입니다. 한 여성 뒤로 배달 복장을 한 남성이 뒤따르다 지나칩니다. 이 여성이 열고 들어간 현관문이 닫히기 전 지나쳤던 배달 복장을 한 남성이 되돌아와 따라 들어갑니다. 배달 복장을 한 20대 남성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동맥 파열 등 중상을 당했고 잠시 후 도착한 피해 여성의 남자 친구도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범죄를 저지르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범행 직후 범인은 달아났지만, 자신이 타고 다닌 오토바이 번호를 뒤쫓은 경찰에 3시간 만에 붙잡혔고 강간 등 살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50년’을 구형했습니다.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 징역형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장기 상한선입니다.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들이 심각하고 치유가 힘든 피해를 겪게 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주우현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살인) 미수 범죄에 해당하여 최장 50년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에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가장 무거운 형을 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남자 친구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유사 사건 양형 사례에 비춰 징역 50년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40일 가까이 생사를 넘나들다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 남성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
"용서할 수가 없죠. 절대로.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도 민사를 걸어서든 어떻게든 사회생활 못 하게 만들어야죠. 일을 아예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손을 지금 제대로 못 써요. 제가."
국내 최장기 징역형이라는 이례적 선고가 여러 이유로 감형되면서 피해자는 물론 각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참 다시 봐도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마음 불편한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꼭 직시해야 할 문제니까요. 한 번 사건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분이 분노했지만, 두 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송 대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요?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네, 먼저 이렇게 또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약간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힘든 점이 주어질까 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이게 어떤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적인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는데요.
저를 포함한 주변의 많은 여성이 이 사건을 보면서 실제 내가 언제라도 이런 피해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실질적인 공포, 두려움. 그러니까 분노를 넘어서 분노는 오히려 사치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질적인 공포나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피해자가 어떻게 예방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스스로 자기의 일상을 통제하거나 긴장 속에서 살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단순하게 우리 사회의 치안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더 겪어야 하는 다른 측면의 고통, 불안이 함께 고려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강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수영 변호사]
피해자의 고통,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젊은 친구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 부분을 넘어서 제가 조금 짚고 싶은 부분은 하나 있어요. 이게 사건 네이밍이 참 중요한데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네이밍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의 돌려차기 사건이 먼저 일어났었다는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유사성이 없어요. 대구 사건은 훨씬 더 잔혹하고 흉기를 사용했고요. 영구 장애를 남겼고 피해자가 2명이고, 완전히 다른 범죄인데 그냥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사건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대구판 돌려차기라고 그러면 이제 원래 사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건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축소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차차 한 번씩 짚어보죠. 1심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1심 결과를 보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죠.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법정 드라마가 많아서 구형하게 되면 보통 판사는 검찰 쪽에서 이만큼 처벌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원래 구형량만큼 줄이지 않습니까? 구형보다 조금 줄여서 하는데 이번에는 훨씬 많이, 재판부는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냐면 국내 사법사상 최장기 유기징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1심 결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니까 일단 객관적인 변호사로서의 법적인 판단 내용 먼저 듣고 의미라든지 이런 걸 되짚어보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사실 저도 시민 입장에서는 50년 형도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망친 대가로는. 그런데 법조인으로서 사실 있는 그대로 저는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날 판결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이 있던 동료들, 법조인 동료들이 동시에 너무 놀랐어요. "엉?" 이런 반응을 다 보였거든요. 이유가 구형보다 늘어난 것도 당연히 놀라운 일이지만 강간 살인미수죄에서 이렇게 50년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어요.
아까 VCR 잠깐 나왔지만 할 수 있는 한, 지금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지금 선고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저희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처음에 이 소식 들었을 때 혹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을 모욕했나, 혹은 피해자를 조롱했나, 혹은 변호인하고 판사님하고 싸웠나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너무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그런데 사실 뒤에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런 배경들은 없고 당시 재판장이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소신껏, 기존의 어떤 사례와 이런 것에 구속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용기 있게 판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여담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변호사나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대들지 않는 한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의 뒤집어진 형량을 선고했기 때문에 놀랐다고 하셨는데, 여기 변호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놀랐겠지만, 송 대표 같은 분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놀란 그다음에 평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네, 저도 1심 판결문을 봤어요. 봤는데 정말 그 재판부의 고심과 고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판결문 안에서 다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50년이라는 건 되게 이례적인 판결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환영하는 입장이고 정말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늘 저희는 현장에서 여성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이 낮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정말 뭔가 제대로 판결을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재판부가 판례 그리고 현재 양형 기준 이런 데 되게 매여서 판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되게 이례적인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판결문을 보시고 난 뒤에 드신 생각이 이 판결은 의미가 있고 이런 판결이라고 받아들이시고 평가하셨는데, 2심을 보면 최근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정확하게 반토막은 아니지만요.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1심 판결 50년이었는데 2심 판결이 27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강 변호사 보시기에 이건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강수영 변호사]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양한 방송에서 항소심 전망을 많이 질문받았었어요. 질문받을 때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이 항소심 가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도 아마 대폭 감형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주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변론을 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않아도 1심에서 형이 너무 이례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등법원으로 가면 선례에 구속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던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27년이라는 형이 너무 불만족스럽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겠지만 사실 30년 구형한 사안에서 27년을 선고한 것은 굉장한 중형 선고입니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판결문에 아까 VCR에도 나왔지만, 남성분에 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도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거나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죄를 시인했다거나 형사공탁이 1억 원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판결문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 이게 감형의 명분이거든요. 감형의 명분이고 사실은 형을 먼저 정해놓고 구색을 맞추는 느낌으로 넣는 거죠, 명분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목해야 할 게 유사 사건 양형 사례를 감안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 사건에서 이게 절대적으로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봐요.
[김상호 사회자]
법조계 입장에서 보자면, 관례에 따른 고등법원은 과도하게 나갔던 걸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가능성도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수영 변호사]
그런 시각이 있을 거예요.
[김상호 사회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선례, 기존에 나왔던 판결의 양형을 참고했다는 게 여러 기준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정말 분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이 감형을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분노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분노의 이유 중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전히 오히려 힘들고,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과 어려움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는데 이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시 이유로. 송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변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피해자가 회복되는 건 당연히 회복되어야 하는 문제인 거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의료 시스템 안에서는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신체적인 피해가 심각했는데, 그런데도 당연히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게 미약하나마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게 감형의 사유가 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피해자가 다 회복되면 무죄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대단히 정말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들이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일상을 좀 잘 회복하셔서 일상을 살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수영 변호사]
이 대목에서 법원의 생각을 조금 헤아려 보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전형적으로 법원의 판사님들, 처음에 초임 판사님들,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판결하다 보면 시민의 법 감정에 가깝기 때문에 형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선배 판사님들로부터 약간 야단을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야단의 취지냐 하면 그 사안 가지고 그렇게 처벌해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안이 너무 많은데 이건 얼마나 형을 높일 거냐,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시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된 것, 이 문구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인데 이렇게 적은 이유를 헤아려 보면 판사님들이 한 달에 수백 건씩 판결하는 판단 중에는 전혀 회복이 안 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낫다. 이런 취지로 아마 적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감형된 거라고 딱 돼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그런데 이게 약간 흐름에 방해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가정폭력 안에서, 저희는 정당방위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건의 어떤 판결문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고서를 쓰면서 제가 발견했던 건 뭐냐 하면 사실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기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여성이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이 판결 2심 판결문에도 들어있지만, 우발적이고 뭐 등등의 사유가 있어서 형량이 줄어드는 반면,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량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전부 2배 정도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정말 법이라는 게 여성들에게 정말 평등하지 않은 거죠. 제가 만나는 여성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이 내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여성 폭력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게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되게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이 부분도 그렇지만 또 감형 사유 판단 근거 또 다른 하나도 아마 찾아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아냈겠죠.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가해자가 반성문 118회를 제출했다. 이게 감형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강수영 변호사]
제가 실무적으로 변호 일을 하면서 항소를 수도 없이 해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반성문이라는 것이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형 이유를 적을 때는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인데 1심에서 반성문을 안 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2심에서는 반성문을 100회를 냈든 한 번을 냈든 냈거든요. 그 차이는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변론으로 하고. 이렇게 사정 변경이 있으면 판결문에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시를 한 거긴 한데.
그런데 제가 좀 깊게 봐야 할 것이 이 죄를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여부는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 법정에서 양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공판의 첫 절차가 뭐냐 하면 죄를 인정하느냐부터 물어보거든요. 주소 물어보고 생년월일 물어보고 죄를 인정하느냐, 이게 첫 질문입니다. 그게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관문처럼 여겨지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반성을 유도할 수 있고 피해 회복을 유도할 수도 있는 순기능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성하든지 안 하든지 만약에 형이 같다, 결과만 놓고 판결한다. 이렇게 한다면 범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밑져야 본전인데 무조건 부인하자.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회복은 더 요원해지는 거고 2차 가해, 3차 가해는 더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 반성의 진지함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문제인 거죠. 진짜 반성하는 게 맞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반성문을 100회 넘게 내면 진지한 반성이고 한두 번 내면 별로 그렇게 반성 안하는 건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 문제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법정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말로 하는 반성, 이건 피해자한테 반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판부에 반성하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반성해야 하는데, 그 진정성을 어떻게 보냐하면, 피해 회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봐요.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치료비라든지 위자료를 준 적이 있느냐, 줬다면 진지한 반성이고 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 별로 안 진지한 반성이고 이 정도의 판단 기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상호 사회자]
법원으로서는 이런 행위도 반성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판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 조문 판결문 읽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반성문조차 내지 않는 건 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사건에 대한 진지한 정말 뉘우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이런 반성문이 과연 그것이 반성했다고 할 수 있는지 양형 기준에 왜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도망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배달원으로 가장해 쫓아가서, 접근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발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래도 우발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또 감형된 거 아니겠습니까?
[강수영 변호사]
이것도 논란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이 우발성 있는 범죄라고 본 부분은 남성분에 대한 범죄 부분이에요. 여성분에 대한 성범죄는 지극히 계획적이었고 법원도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전에 검색을 다 하고 갔고 성범죄 관련된 여러 가지 징후들을 이미 노출한 채로 갔기 때문에 지극히 계획적인 범죄이고 그야말로 이 남성이, 남자 친구죠. 그 당시 남자 친구가 갑자기 그 원룸에 들어올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 했겠죠. 그래서 흉기도 그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건데 남성이 우발적으로 들어오면서 몸싸움이 벌어지니까 그야말로 수십 회 가격 행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 부분은 불만스러운 것이 감형 요소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리한 부분으로 적어놓았다 뿐이지 아까 반성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효과가 있었으면 아마 형이 15년 정도 나왔을 거예요. 대폭 감형이 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지만, 그 흉기를 미리 준비할 때는요, 내가 도주할 때도 이 흉기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행, 성범죄를 할 때 여성을 억압할 때도 쓰겠지만 내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제지한다거나 이럴 때도 위협용으로 쓰겠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거고, 남자 친구가 됐든, 경비원이 됐든, 행인이 됐든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위협을 하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남자 친구가 왔다는 걸 몰랐다고 해서 이걸 우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불만스럽습니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특히 제가 2심은 보도자료를 봤었는데 정말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주는 감형 이유에 종합선물 세트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남자 친구가 갑자기 나타났다면 도망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심리상 누군가 나타났으니 범행을 그만두고 도망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흉기를 휘둘러서 치명적인 피해를 준 것 자체가 우발적이라고 본다는 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다른 감형 사유 나만 더 짚어보고 다음 얘기해 보죠.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해야지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형사공탁 1억 원을 했다는 것을 참작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형사공탁이 뭡니까?
[강수영 변호사]
형사공탁. 공탁은 맡긴다는 거잖아요. '맡길 탁'인데 공은 이제 '공공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돈을 맡기는 걸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보통 합의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니까 범죄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치료비도 되고 위자료도 되고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도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당장 내가 손해배상을 받는 것보다 엄벌에 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내릴 때는 수령을 거부하는 거죠. 일체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겠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받음으로써 감형되는 것은 싫다고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법원에나마 돈을 맡기면서 내가 진짜로 어려운 사정에서도 돈을 빌려서라도 내가 돈을 마련해서 최대한 긁어모았습니다. 판사님, 제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탁도 못 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최근 얼마 전에 조금 법령이 바뀌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일단 법원에 돈을 맡길 수는 있도록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얼마나 감형 사례로 볼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공탁하면 판사님이 좀 봐주시는가 이건 지금까지도 모든 법조인의 숙제고 저희 변호사한테도 항상 나오는 질문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왜 바뀌었나요?
[강수영 변호사]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일단 법원에 돈을 맡긴 다음에 그것을 진지한 반성으로 볼지 안 볼지는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할 기회는 달라. 내가 공탁은 했지만 판사님께서 감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안 된다. 막지 말고 일단 돈은 맡기게 해주시고 판사님께서 판단할 기회는 달라.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제도가 바뀐 건데, 제가 이 사안에서 평가를 해보면 구형 30년에서 27년으로 왜 또 3년이 깎여 있느냐를 판단할 때 아마 공탁이 제일 결정적 역할을 했을 거예요. 공탁 때문에 3년 정도 감형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현실적으로. 이것 외에는 사실상 지금 이 사안에서 이 사람이 선처받을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송 대표님 보시기에는 제도가 처음 바뀌었을 때도 알고 계셨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처음 제도가 바뀔 때부터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한 거죠. 이게 감형의 사유가 될까 봐서. 실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그래서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피해자들이 공탁을 받는 케이스가 저희도 사건 중에서 한 100건 정도 사건이 있다면 한 3건에서 5건 정도는 공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되게 경제적으로 곤궁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받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되게 힘든 거예요. 내 사건이 이 정도 돈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되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판결에 보면 이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으면 이게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시는 판사님들이 계신 점은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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