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펜타닐' 처방 전 환자 의료용 마약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강승지 기자 2024. 6.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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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의사·치과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시스템 오류 등 현장 애로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전화번호: 1670-672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data.nims.or.kr))를 6월 1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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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환자에게 조회사실 알리고 투약이력 확인해야
식약처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과다·중복처방 줄어들 것"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홍보 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14일부터 의사·치과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돕고 현장 애로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오는 14일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면서 제도 시행을 알렸다.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다. 식약처는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의료용 마약류는 국내 9개사 39개 품목이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투약내역(지난 1년)을 조회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통시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시스템 오류 등 현장 애로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전화번호: 1670-672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data.nims.or.kr))를 6월 1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의사·치과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된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신의 최근 2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이 앱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 제품명, 효능, 투약수량, 1회 투여량/1일 투여횟수 등의 투약이력을 제공하는 한편, 성별·연령에 따른 평균 사용량, 개인 사용량 통계도 공개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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