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복지위기가구 발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