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인명·재산 피해 시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재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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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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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먼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부가 가진 재난 선포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이라며 "위임된 권한의 사용 범위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구역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 안전 관리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또한 현재 소방청장에게만 주어진 긴급구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이 밖에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과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등이 추가됐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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