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건의하면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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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건의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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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자체 판단으로 재난사태 선포 가능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했다.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도 규정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건의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기존에는 행안부 장관만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었다.
소방청장에게만 있었던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설치·운영 요건도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중대본)이 운영될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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