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와 여자 구별법" 안내문 붙인 헬스장…'노줌마존' 선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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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은 매장에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따지자면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부분"이라며 "아줌마 출입금지 내용은 문제가 될 거 같지만 (헬스장 측도) 진상 고객이 많아 저런 내용을 적시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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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출입 금지' 안내문 부착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헬스장은 평소 일부 여성 회원들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큰 피해를 봐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운영자는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서 1시간, 2시간씩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를 하기도 하고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따지자면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부분”이라며 “아줌마 출입금지 내용은 문제가 될 거 같지만 (헬스장 측도) 진상 고객이 많아 저런 내용을 적시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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