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다가구주택 안심주택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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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심주택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심주택 인증제'는 불법 주택 문제를 예방하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건축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서구는 지난 10일 관내 대학교와 갤러리아타임월드, 대전건축사회, 공인중개사협회 대전 서구지회 등과 '안심주택 인증제 협약'을 맺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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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는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심주택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심주택 인증제‘는 불법 주택 문제를 예방하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건축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우선 대상 지역은 대학가와 중심상권 주변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건축법과 주차장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인증 신청은 주택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서구는 건축물의 불법 대수선, 증축, 주차장 및 소방시설 관리 여부를 확인해 건축 기준을 충족하면 안심주택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서구는 지난 10일 관내 대학교와 갤러리아타임월드, 대전건축사회, 공인중개사협회 대전 서구지회 등과 '안심주택 인증제 협약'을 맺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대학생과 청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심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주택 시장의 신뢰 회복과 지역사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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