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비리' 차단…교육부, 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악대학 교수들이 입시 비리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정부가 대학 교수들의 겸직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지만, 음대 입시업계에선 불법 과외와 특혜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책 마련…7월 중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음악대학 교수들이 입시 비리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정부가 대학 교수들의 겸직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의견 수렴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7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초중등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로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음대 교수들과 입시 브로커 A씨 등 17명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다.
음대 교수 13명은 A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성악 과외교습 후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교수 13명 중 5명은 각각 서울대와 숙명여대 등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 자신들이 과외한 수험생들을 직접 평가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지만, 음대 입시업계에선 불법 과외와 특혜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입시 비리 항목도 신설해 처분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