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톡신' 美ITC 예비판결서 승기…"메디톡스 도용없어"(종합)

송연주 기자 2024. 6. 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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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기업 휴젤과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보툴리눔 톡신(주름개선용 의약품) 관련 공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11일 공시를 통해 "메디톡스가 지난 2022년 5월 ITC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사실이 없다는 예비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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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결서 휴젤, 불공정 위반 없다고 판결
메디톡스 "재검토 요청…최종판결서 밝힐것"
[서울=뉴시스] 휴젤 로고. (사진=휴젤 제공) 2024.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황재희 기자 = 에스테틱 기업 휴젤과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보툴리눔 톡신(주름개선용 의약품) 관련 공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11일 공시를 통해 "메디톡스가 지난 2022년 5월 ITC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사실이 없다는 예비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ITC에 신청한 바 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들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취지다.

휴젤은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작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지난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철회해 휴젤이 승기를 잡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비심결에 대해 메디톡스는 유감을 표했다.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 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서울=뉴시스] 메디톡스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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