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보험금 8천여만 원 챙긴 일당 8명 덜미

유영규 기자 2024. 6. 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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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 8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토바이 배달원 A 씨 등 8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차량을 상대로 21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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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 8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토바이 배달원 A 씨 등 8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차량을 상대로 21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후진을 하려고 하는 차량에도 접근해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타낸 보험금은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10∼30대인 이들은 평소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하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낸 보험금 대부분은 사이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고의 사고를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곧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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